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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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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혼 등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이 상실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상간남이 혹시라도 장래에 얻게 될 재산을 대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자력인 상대에게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