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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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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억울하게 피소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알리바이, 당시의 통화 기록, 만남의 성격 입증 자료 등)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