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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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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