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의 이혼 업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업종 이혼 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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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이혜미 법률사무소지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51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511호

위도(latitude): 37.5926069

경도(longitude): 126.712725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인천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4층 402호, 4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4층 402호,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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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변호사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푸리마타워 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에스에스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7층 7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7층 7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은연구소 Counseling & PCIT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3-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4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수안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8층 8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8층 8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안 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02 김포 풍무역 신유베라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42 김포 풍무역 신유베라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메트로시티 7층 7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7층 7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휴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3 3층 33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8 3층 3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이혼

FAQ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불응 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면 그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 확보가 복잡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