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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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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 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