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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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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