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 양육권 친권 업체 10곳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부부상담, 양재이혼변호사, 양육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심리상담센터 송파잠실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14-4 동제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71 동제빌딩 5층

위도(latitude): 37.5097931

경도(longitude): 127.11364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8-2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최영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6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3-9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34 2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노태부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진넥스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송지은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6층,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6층,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잠실 잇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 13층 1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대우유토피아 13층 130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잠실심리상담센터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7 제1동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1길 31 제1동 2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부부상담

FAQ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