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이혼 업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위치 안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상담, 양재이혼변호사, 양육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8-2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석촌호수타워 4층 402호

위도(latitude): 37.5069686

경도(longitude): 127.1013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잠실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2 홈플러스 잠실점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6 홈플러스 잠실점 4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잠실 잇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 13층 1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대우유토피아 13층 130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최영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6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송지은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6층,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6층,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노태부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진넥스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잠실심리상담센터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7 제1동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1길 31 제1동 2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LPJ프라이빗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9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7-10 지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정아 심리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4-3 8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80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가정폭력

FAQ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